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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내놓은 집이 있는데, 벌써 4년째 살고 이번에 또 연장을 하는 세입자가 있어요.
근데 연장 또는 재계약시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네요.
보증금을 어디서 대출 받아서 내는 모양이더라구요.
뜬금없이 보증보험? 뭐 이런 데서 연락이 와서 싸인을 하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는데 집주인 싸인을 받아야 한다나?
그럼 미리 사정이 이러하니 싸인 좀 해주십사 저한테 전화해서 허락부터 받아야죠.
세입자한테 사정 들은 바 없는데 다짜고짜 싸인하라니까 저는 무슨 피싱인가 하고 놀랐다니까요.
이번에도 뜬금 은행에서 전화와서 연장하기로 한 거 맞냐는데,
세입자한테 들은 바 없거든요. 또 피싱인가 놀랐어요.
월세를 처음에 싸게 받아서, 나간다고 하면 저는 땡큐고 연장하겠다고 하면 인상 없이 그냥 한번 더 해주려고 맘 먹고는 있었지만..
전화 한 번 없이 그냥 부동산 가서 재계약 해버리고,
은행에 가서 보증금 연장하는데 집주인한테 연락 한 번 안 하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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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현명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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