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indkey.moneple.com/pet/7887075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0622/119883504/1
A씨는 5월 26일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수봉공원에서 자신이 키우는 개가 비숑 프리제 등 강아지 2마리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에서 키운 개가 열린 출입문으로 나가 사람을 물은 것 같다”며 “개가 나간 줄 몰랐다”라고 진술했다.
이 사고로 주민 B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함께 산책을 한 비숑(겨울이)은 20곳이 물려 수술을 받았다. 또 다른 강아지(믹스견, 구름이)1마리는 개에 물려 죽었다.
사고 당시 해당 개는 산책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B씨와 주변 사람들이 말려도 피해견을 계속해 물었다.
이렇게 산책할때 대형견이 느닷없이
튀어나와 반려견을 물어 죽이고 말리는 견주 또한 물어 상해를 입히는 사건이 자주 발생합니다.
가해견은 안락사 시킨다고 하고 가해자 견주는 현행법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피해견주 치료비는 민사소송해야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산책할때 입마개 씌우는 법이 더욱 강화 됐으면 하네요
산책할때 겁나지 않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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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람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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