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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를 배운지 2년차에 야외연습장에서 연습도중 내가 친 공이 두차례(안전망,벽면) 이상 튕겨서 복도에 걸어가던 사람 뒷머리에 맞았다.
혹이 났고 병원에 가서 ct찍고 신경외과 선생님으로 부터 ct상 이상이 없다는 소견을 들었다.
나의 보험사(일상책임보상)에서는 연습장 책임이라고 하고 연습장에서는 공친사람 책임이라고 하였다.
공맞은 사람은 사건당일 이후 며칠이 지나 입원을 하였고 병원비를 정산받지 못하여 과실치상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하였다
판결이 공친사람은 형사적책임이 없음으로 결론이 났다. 민사소송에서는 연습장에서 병원비일체를 내고 소송비용까지 내라고 결론이 났다
사건후 2년 가까운 시간을 마음을 조리며 살았었다.
지금은 가끔 스크린을 치지만 야외연습장에는
갈 엄두가 나지 않는다. 이것이 나의 트라우마가 되었다.
앞으로 야외연습장에 갈 수 있을까가 고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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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신고글 야외 골프연습장을 못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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